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평가방법

평가등급의 의미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환경적 보전가치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1등급 지역(녹색) 1등급 지역
2등급 지역(연두색) 2등급 지역
3등급 지역(노란색) 3등급 지역
4등급 지역(주황색) 4등급 지역
5등급 지역(빨간색) 5등급 지역
환경적가치
높음
낮음
1등급 지역(녹색) 1등급 지역

법·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지역이거나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

2등급 지역(연두색) 2등급 지역

법제적 측면 또는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다소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

3등급 지역(노란색) 3등급 지역

주변의 우수하거나 다소 우수한 자연환경 지역의 주변지역으로 친환경적 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

4등급 지역(주황색) 4등급 지역

기개발지 주변 지역으로 환경용량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지역으로서, 개발수요 관리를 전제로 환경계획 수립 후 친환경적 개발 추진이 필요한 지역

5등급 지역(빨간색) 5등급 지역

이미 개발된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환경을 충분히 배려하며 개발을 수용하여야 하는 지역

* 출처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환경부예규 제717호)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평가과정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관련 부처에서 수집된 환경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법제적 평가항목과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최소지표법을 통해 70여개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등급이 최종등급으로 선정됩니다.
평가항목별로 자연지역, 준자연지역, 인공지역으로 구분된 지역구분도에 따라 분류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01
평가항목별 주제도 구축
법제적 평가항목 (62)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생태적 평가항목 (7)
다양성, 자연성, 풍부도, 희귀성, 허약성, 군집구조의 안정성 등
※ 제외사유 ※
잠재적 가치는 연구중으로 평가 시 제외
02
자연, 준자연, 인공지역별 평가기준 적용
토지피복지도의 44개 세분류 코드를 자연, 준자연, 인공지역으로 재분류하여 지역구분도 작성
자연, 준자연, 인공지역별 평가기준 표
지역구분 토지피복분류명 토지피복코드
자연지역 활엽수림 311
침엽수림 321
혼효림 331
자연 초지 411
... ...
준자연지역 211
212
시설재배지 221
과수원 222
... ...
인공지역 주거지역 111
공업지역 112
상업지역 121
위락시설지역 131
... ...

재분류

지역구분도 이미지

<지역구분도>

  • 자연(보라색) 자연
  • 준자연(연보라색) 준자연
  • 인공(회색) 인공
03
국토의 환경적 보전가치 평가
총 70여개 평가항목을 중첩하여 가장 높은 등급을 최종 평가등급으로 결정

법제적 평가결과

62개 평가항목 중첩 평가

최소지표법

법제적평가지도 예시 이미지

법제적평가지도

환경·생태적 평가결과

7개 평가항목 중첩 평가

최소지표법

환경·생태적평가지도 예시 이미지

환경·생태적평가지도

※ 제외사유 : 잠재적 가치는 연구중으로 평가 시 제외

예외사항 적용

  • 01

    기개발지 5등급

  • 02

    도시지역 내 보전용도
    공원 해당등급 유지(4등급)

  • 03

    행정구역도 내 등급이 없는
    지역 3등급 지정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한반도 지도 이미지

5개 등급 구분

5개 등급: 1등급 녹색, 2등급 연두색, 3등급 노란색, 4등급 주황색, 5등급 빨간색

높음

낮음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참고 이미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법제적 평가항목

토지의 보전 및 보호와 관련된 각종 법 제도상 토지이용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자연환경, 물환경, 토지이용, 농림, 기타의 5개 부문을 포함하여 총 6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공원자연환경지구

1) 자연환경 부문
  • 환경부 로고
  • 해양수산부 로고
  • 산림청 로고

하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2) 물환경 부문
  • 환경부 로고
  • 행정안전부 로고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3) 토지이용 부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토석채취제한지역

4) 농림 부문
  • 산림 및 농지에 대한 보전·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지역·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농지법 등 3개의 법률 > 에 따른 9개의 평가항목 > 으로 구성
  • 산림청 로고
  •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특별관리해역

천연보호구역

5) 기타 부문
  • 해양수산부 로고
  • 국토교통부 로고
  • 국가유산청 로고
  • 환경부 로고

환경.생태적 평가항목

자연환경의 보전·보호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성, 자연성, 풍부도, 희귀성, 허약성, 잠재적 가치,
군집구조의 안정성, 연계성의 8개 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평가항목 의미

데이터

출처

다양성

다양성 사진

다양성은 각기 다른 생물종의 서식처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서 환경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 동식물평가
  • 습지등급

자연성

자연성 사진

자연성은 식생의 건강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환경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 식생보전등급
  • 자연림 – 자연림 영급
  • 인공림 – 인공림 영급

풍부도

풍부도 사진

풍부도는 종의 개체수가 풍부한 지역으로서
환경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 생태계변화관찰지역

희귀성

희귀성 사진

희귀성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 또는 출현하는
지역으로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가치판단이
필요한 지역

  • 멸종위기 야생동물 종 발견지점

허약성

허약성 사진

허약성은 인간생활로 인한 토지이용으로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지역

  • 도로, 시가화지역

잠재적 가치

잠재적가치 사진

잠재적 가치는 야생동물 서식처로서 가능성이
높은 지역

  • 멸종위기종 및 희귀종이 발견된
    지점과 같은 속성을 나타내는 지역

군집구조의 안정성

군집구조의 안정성

군집구조의 안정성은 산림지역의 식생구조 등의
안정성으로 인하여 야생동물 서식처로서의 구조적
다양성이 높은 지역

  • 자연림 경급(대·중·소경목) 소밀도(밀·중·소)
  • 인공림 경급(대·중·소경목) 소밀도(밀·중·소)

연계성

연계성 사진

연계성은 녹지, 수계 등 서식처간 연결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생태적 연결성 1등급
  • 생태적 연결성 2등급
  • (녹지율 30% 초과, 녹지율 30% 이하)
  • 생태적 연결성 3등급
  • 생태적 연결성 4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