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환경적 보전가치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법·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지역이거나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
법제적 측면 또는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다소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
주변의 우수하거나 다소 우수한 자연환경 지역의 주변지역으로 친환경적 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
기개발지 주변 지역으로 환경용량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지역으로서, 개발수요 관리를 전제로 환경계획 수립 후 친환경적 개발 추진이 필요한 지역
이미 개발된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환경을 충분히 배려하며 개발을 수용하여야 하는 지역
* 출처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환경부예규 제717호)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관련 부처에서 수집된 환경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법제적 평가항목과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최소지표법을 통해 70여개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등급이 최종등급으로 선정됩니다.
평가항목별로 자연지역, 준자연지역, 인공지역으로 구분된
지역구분도에 따라 분류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분 | 토지피복분류명 | 토지피복코드 |
---|---|---|
자연지역 | 활엽수림 | 311 |
침엽수림 | 321 | |
혼효림 | 331 | |
자연 초지 | 411 | |
... | ... | |
준자연지역 | 논 | 211 |
밭 | 212 | |
시설재배지 | 221 | |
과수원 | 222 | |
... | ... | |
인공지역 | 주거지역 | 111 |
공업지역 | 112 | |
상업지역 | 121 | |
위락시설지역 | 131 | |
... | ... |
재분류
<지역구분도>
법제적 평가결과
62개 평가항목 중첩 평가
최소지표법
법제적평가지도
환경·생태적 평가결과
7개 평가항목 중첩 평가
최소지표법
환경·생태적평가지도
예외사항 적용
01
기개발지 5등급
02
도시지역 내 보전용도
공원 해당등급 유지(4등급)
03
행정구역도 내 등급이 없는
지역 3등급 지정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5개 등급 구분
높음
낮음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토지의 보전 및 보호와 관련된 각종 법 제도상 토지이용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자연환경, 물환경, 토지이용, 농림, 기타의 5개 부문을 포함하여 총 6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공원자연환경지구
자연환경부문 |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22조 |
습지보전법 제8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자연공원법 제18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자연환경부문 |
---|
생태·경관보전지역 |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
자연유보지역 |
습지보호지역 |
시도습지보호지역 |
습지주변관리지역 |
습지개선지역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특정도서 |
공원자연보존지구 |
공원자연환경지구 |
공원마을지구 |
공원문화유산지구 |
공원보호구역 |
백두대간보호구역 |
하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물환경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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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
하천구역 |
홍수관리구역 |
소하천구역 |
상수원호소 |
지하수보전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
오염행위제한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토지이용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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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37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26조, 35조 |
토지이용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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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
녹지지역(보존녹지) |
녹지지역(생산녹지) |
녹지지역(자연녹지) |
경관지구 |
보호지구(생태계보호지구) |
보호지구(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개발제한구역 |
생활권공원(어린이/근린/소공원) |
도시자연공원구역 |
주제공원(묘지/체육/역사/문화/수변) |
완충녹지 |
경관녹지/연결녹지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토석채취제한지역
농림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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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25조 |
산림보호법 제5조, 제7조 |
농지법 제28조 |
농림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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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임업용산지) |
보전산지(공익용산지) |
경관보호구역 |
수원함양보호구역1~3종 |
재해방지보호구역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 |
특별관리해역
천연보호구역
기타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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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해역 |
특별관리해역 |
절대보전지역 |
상대보전지역 |
관리보전지역(지하수자원보전) |
관리보전지역(생태계보전) |
관리보전지역(경관보전) |
천연보호구역 |
천연기념물지정지역 |
절대보전무인도서 |
준보전무인도서 |
이용가능무인도서 |
가축사육 제한구역 |
자연환경의 보전·보호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성, 자연성, 풍부도, 희귀성, 허약성, 잠재적 가치,
군집구조의 안정성, 연계성의 8개 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평가항목 의미
데이터
출처
잠재적 가치
잠재적 가치는 야생동물 서식처로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연계성
연계성은 녹지, 수계 등 서식처간 연결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