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평가방법

평가방법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관련 부처에서 수집된 환경공간정보를 활용하여 62개 법제적 평가항목과 8개 환경 · 생태적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또한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13개 환경관리항목을 별도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구축된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보전가치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최소지표법을 통해 70개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등급이 최종등급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합니다.
  • 평가항목별로 지역에 따라 1~5등급 (보전가치가 높은 경우 1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평가방법

국토환경성평가 과정
토지의 보전가치 평가 보전지역/개발가능지역 구분 70개 주제도를 중첩하여 가장 높은 등급을 최종 평가등급으로 결정
총 70개의 평가 항목 5개 등급으로 구분
법제적 평가항목(62)
-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5등급,4등급,3등급,2등급,1등급
환경·생태적평가항목(8)
- 종다양성, 희귀성, 자연성 등
등급 수치가 높을수록 환경적 가치가 낮음을 의미
자연,준자연,인공지역별 평가기준 적용
국토환경성지도 평가방법 표
법제적 평가항목 환경·생태적 평가항목
자연환경부문 물환경부문 토지이용부문 농림부문 기타부문
생태경관보전지역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산지(임업용산지) 환경보전해역 다양성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하천구역 녹지지역(보전녹지) 보전산지(공익용산지) 특별관리해역 자연성
자연유보지역 홍수관리구역 녹지지역(생산녹지) 경관보호구역 절대보전지역 풍부도
습지보호지역 소하천구역 녹지지역(자연녹지) 수원함양보호구역1~3종 상대보전지역 희귀성
시도습지보호지역 상수원호소 경관지구 재해방지보호구역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보전)
허약성
습지주변관리지역 지하수보전구역 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보전지역
(생태계보전)
잠재적 가치(연구중)
습지개선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보호지구
(문화재보호지구)
토석채취제한지역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
군집구조의안정성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천연보호구역 연계성
특정도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생활권공원
(어린이/근린/소공원)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
천연기념물지정지역
공원자연보존지구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절대보전무인도서
공원자연환경지구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주제공원
(묘지/체육/역사/문화/수변)
준보전무인도서
공원마을지구 오염행위제한지역 완충녹지 이용가능무인도서
공원문화유산지구 경관녹지/연결녹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공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

법제적 평가

  • 법제적 평가 기준은 2004년 국토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보전, 보호와 관련된 각종 법 제도상 지정 지역을 추출한 후 중장기적 관점으로 향후 지정할 계획이 있는 것을 포함하여 5개 부문 62개 항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법제적 평가항목은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등 23가지 법률에 의한 62개의 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보전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법제적평가

법제적 평가 부문별 평가 항목

법제적 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자연환경부문 물환경부문 토지이용부문 농림부문 기타부문
자연환경부문의 평가항목은 15개입니다. 물환경부문의 평가 항목은 12개입니다. 토지이용부문의 평가항목은 13개입니다. 농림부문의 평가항목은 9개 입니다. 기타 부문의 평가항목은 13개 입니다.
관련 법은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입니다. 관련 법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하천법,소하천정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12개 입니다. 관련된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3개입니다. 관련된 법은 산지관리법,산림보호법,농지법으로 3개 입니다. 관련 법은 해양환경관리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정을 위한 특별법 등 5개 입니다.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과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샘플이미지 하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샘플이미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샘플이미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샘플이미지 특별관리해역과 천연보호구역의 샘플이미지

환경·생태적 평가

  • 환경 · 생태적 평가 기준은 보전, 보호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추출하여 국토환경성평가와의 연계성 및 가용성을 감안하여 다양성, 자연성, 풍부도, 희귀성, 허약성, 군집구조의 안정성, 연계성, 잠재적 가치 등 8개 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환경생태적평가
다양성은 각기 다른 생물종의 서식처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서 환경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생태자연도 동식물평가 1등급, 2등급
및 전국내륙습지 습지등급 자료를 활
용하여 평가
자연성은 식생의 건강성 정도를 나타
내는 지표로서 환경보전의 가치가 높
은 지역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 및 임상도
영급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
풍부도는 종의 개체수가 풍부한 지역
으로서 환경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평가구역에서 발견되는 종의 개체수,
생태계변화관찰지역(핵심/완충) 자료
를 이용하여 평가
희귀성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
또는 출현하는 지역으로 서식지로서
의 기능을 고려하여 가치판단이 필요
한 지역
전국자연환경조사 멸종위기종 자료를
사용하여 멸종위기종 발견지점 0m,
500m, 1km별 평가
허약성은 인간생활로 인한 토지이용
으로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
이 예상되는 지역
도로망도, 중분류토지피복지도를 사용
하여 도로, 시가화지역 및 도로, 시가화
로부터 0~100m, 100~500m 별 평가
군집구조의 안정성은 산림지역의 식생
구조 등의 안정성으로 인하여 야생동물
서식처로서의 구조적 다양성이 높은
지역
임상도 경급(흉고직경) 및 소밀도(밀집
정도)를 활용하여 평가
연계성은 녹지, 수계 등 서식처간의
연결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광역생태축(지자체별) 핵심, 완충지역
자료를 활용하여 녹지율 30%초과,
이하를 산출하고 평가
잠재적 가치는 야생동물 서식처로서
가능성이 높은 지역
멸종위기종, 희귀종 서식처와 같은
조건을 가진 지역을 평가(연구중)

환경·생태적 평가 항목

환경생태적 평가항목
다양성 자연성 풍부도 희귀성 허약성 군집구조의 안정성 연계성 잠재적가치(연구중)
다양성 샘플이미지 자연성 샘플이미지 풍부도 샘플이미지 희귀성 샘플이미지 허약성 샘플이미지 군집구조의 안정성 샘플이미지 연계성 샘플이미지 잠재적가치(연구중 )샘플이미지
다양성은 각기 다른 생물종의 서식처역할을 하는 공간으로서 환경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자연성은 식생의 건강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환경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풍부도는 종의 개체수가 풍부한 지역으로서 환경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희귀성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 또는 출현하는 지역으로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가치판단이 필요한 지역 허약성은 인간생활로 인한 토지이용으로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지역 군집구조의 안정성은 산림지역의 식생구조 등의 안정성으로 인하여 야생동물 서식처로서의 구조적 다양성이 높은 지역 연계성은 녹지, 수계 등 서식처간의 연결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잠재적 가치는 야생동물 서식처로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생태자연도 동식물평가 1등급, 2등급 및 전국내륙습지 습지등급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 및 임상도 영급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 평가구역에서 발견되는 종의 개체수,생태계변화관찰지역(핵심/완충)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 전국자연환경조사 멸종위기종 자료를 사용하여 멸종위기종 발견지점 0m, 500m, 1km별 평가 도로망도, 중분류토지피복지도를 사용하여 도로, 시가화지역 및 도로, 시가화로부터 0~100m, 100~500m 별 평가 임상도 경급(흉고직경) 및 소밀도(밀집정도)를 활용하여 평가 광역생태축(지자체별) 핵심, 완충지역 자료를 활용하여 녹지율 30%초과,이하를 산출하고 평가 멸종위기종, 희귀종 서식처와 같은 조건을 가진 지역을 평가(연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