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보전가치 평가 | 보전지역/개발가능지역 구분 | 70개 주제도를 중첩하여 가장 높은 등급을 최종 평가등급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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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0개의 평가 항목 | 5개 등급으로 구분 | |
법제적 평가항목(62) -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
5등급,4등급,3등급,2등급,1등급 | |
환경·생태적평가항목(8) - 종다양성, 희귀성, 자연성 등 |
등급 수치가 높을수록 환경적 가치가 낮음을 의미 | |
자연,준자연,인공지역별 평가기준 적용 |
법제적 평가항목 | 환경·생태적 평가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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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부문 | 물환경부문 | 토지이용부문 | 농림부문 | 기타부문 | |
생태경관보전지역 | 수변구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보전산지(임업용산지) | 환경보전해역 | 다양성 |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 하천구역 | 녹지지역(보전녹지) | 보전산지(공익용산지) | 특별관리해역 | 자연성 |
자연유보지역 | 홍수관리구역 | 녹지지역(생산녹지) | 경관보호구역 | 절대보전지역 | 풍부도 |
습지보호지역 | 소하천구역 | 녹지지역(자연녹지) | 수원함양보호구역1~3종 | 상대보전지역 | 희귀성 |
시도습지보호지역 | 상수원호소 | 경관지구 | 재해방지보호구역 |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보전) |
허약성 |
습지주변관리지역 | 지하수보전구역 | 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관리보전지역 (생태계보전) |
잠재적 가치(연구중) |
습지개선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 보호지구 (문화재보호지구) |
토석채취제한지역 |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 |
군집구조의안정성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
개발제한구역 |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
천연보호구역 | 연계성 |
특정도서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생활권공원 (어린이/근린/소공원) |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 |
천연기념물지정지역 | |
공원자연보존지구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절대보전무인도서 | ||
공원자연환경지구 |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
주제공원 (묘지/체육/역사/문화/수변) |
준보전무인도서 | ||
공원마을지구 | 오염행위제한지역 | 완충녹지 | 이용가능무인도서 | ||
공원문화유산지구 | 경관녹지/연결녹지 | 가축사육 제한구역 | |||
공원보호구역 | |||||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 |
자연환경부문 | 물환경부문 | 토지이용부문 | 농림부문 | 기타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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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부문의 평가항목은 15개입니다. | 물환경부문의 평가 항목은 12개입니다. | 토지이용부문의 평가항목은 13개입니다. | 농림부문의 평가항목은 9개 입니다. | 기타 부문의 평가항목은 13개 입니다. |
관련 법은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입니다. | 관련 법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하천법,소하천정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12개 입니다. | 관련된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3개입니다. | 관련된 법은 산지관리법,산림보호법,농지법으로 3개 입니다. | 관련 법은 해양환경관리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정을 위한 특별법 등 5개 입니다.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과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샘플이미지 | 하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샘플이미지 |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샘플이미지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샘플이미지 | 특별관리해역과 천연보호구역의 샘플이미지 |
다양성 | 자연성 | 풍부도 | 희귀성 | 허약성 | 군집구조의 안정성 | 연계성 | 잠재적가치(연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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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샘플이미지 | 자연성 샘플이미지 | 풍부도 샘플이미지 | 희귀성 샘플이미지 | 허약성 샘플이미지 | 군집구조의 안정성 샘플이미지 | 연계성 샘플이미지 | 잠재적가치(연구중 )샘플이미지 |
다양성은 각기 다른 생물종의 서식처역할을 하는 공간으로서 환경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 자연성은 식생의 건강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환경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 풍부도는 종의 개체수가 풍부한 지역으로서 환경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 희귀성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 또는 출현하는 지역으로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가치판단이 필요한 지역 | 허약성은 인간생활로 인한 토지이용으로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지역 | 군집구조의 안정성은 산림지역의 식생구조 등의 안정성으로 인하여 야생동물 서식처로서의 구조적 다양성이 높은 지역 | 연계성은 녹지, 수계 등 서식처간의 연결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잠재적 가치는 야생동물 서식처로서 가능성이 높은 지역 |
생태자연도 동식물평가 1등급, 2등급 및 전국내륙습지 습지등급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 |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 및 임상도 영급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 | 평가구역에서 발견되는 종의 개체수,생태계변화관찰지역(핵심/완충)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 | 전국자연환경조사 멸종위기종 자료를 사용하여 멸종위기종 발견지점 0m, 500m, 1km별 평가 | 도로망도, 중분류토지피복지도를 사용하여 도로, 시가화지역 및 도로, 시가화로부터 0~100m, 100~500m 별 평가 | 임상도 경급(흉고직경) 및 소밀도(밀집정도)를 활용하여 평가 | 광역생태축(지자체별) 핵심, 완충지역 자료를 활용하여 녹지율 30%초과,이하를 산출하고 평가 | 멸종위기종, 희귀종 서식처와 같은 조건을 가진 지역을 평가(연구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