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제12조(기초자료 공유) 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통합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상호 필요한 자료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조제6호 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환경정책기본법」제23조 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시스템을 통해 서로 연계·공유체계 마련
01 다양한 공간환경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검색 및 다운로드 | 02 WebGIS를 통한 공간환경정보 미리보기 및 분석기능 제공 | 03 알기 쉬운 설명자료 제공 | 04 공간환경정보 메타데이터 서비스 및 공간환경정보 용어집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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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별,소관부처별,자료유형별,지역별로 분류하여 쉽게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배경지도(일반,위성)와 중첩하여 미리보기 및 분석기능 제공합니다. | 제공하는 공간정보의 제작/보유 기관 또는 개별 시스템의 설명 정보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공합니다. | 직관적인 화면구성과 공간환경정보 메타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사용자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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